NO-ACTION OPINION · 230072 비조치의견

대부업 법무사 수수료 수취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 2024-02-21 · 의견번호 23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 모든 이자를 계산한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 (연 20%) 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 신용 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 채무자로부터 제 3 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부업자 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무사수수료’ 는 이자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해석되는 바 , ‘법무사수수료’ 를 기 수취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무사수수료’ 를 기 수취하였다면 이를 간주이자로 보고 , 이자율제한 (20%) 을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무사수수료’ 를 대부업자가 직접 수취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는 대부업자가 받지 않았으므로 간주이자가 아닌 것인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 취 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의 무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응 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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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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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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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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