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72 비조치의견

대부업 법무사 수수료 수취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가계금융과 · 2023-03-27 · 의견번호 23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

모든 이자를 계산한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

(

20%)

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

신용조회비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

신용

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

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설정

직접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

그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 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

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

채무자로부터 제

3

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대부업자

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무사수수료

는 이자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해석되는 바

, ‘

법무사수수료

를 기

수취한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무사수수료

를 기 수취하였다면 이를 간주이자로 보고

,

이자율제한

(20%)

준수한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무사수수료

를 대부업자가 직접 수취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는 대부업자가 받지 않았으므로 간주이자가 아닌 것인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가 차주로부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하였는지 판단하여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발생의 원인

,

의무의 내용

,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채권자

당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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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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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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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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