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3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국제협력팀 · 2022-11-07 · 의견번호 22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규정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제
6
조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등이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
이하
‘
규정
’)
제
7
조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ㅇ
규정
제
6
조
(
보고서 등의 제출
)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규정 제
7
조의 취지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ㅇ
이러한 취지상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
제
7
조에 따른 의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제
6
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따라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사후보고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시에도 제
6
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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