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32
비조치의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23-01-11 · 의견번호 22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규정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제 6 조가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 제 7 조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ㅇ규정 제 6 조 (보고서 등의 제출) 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 7 조의 취지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별도의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ㅇ이러한 취지상 제 7 조에 따른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 제 7 조에 따른 의무 외에도 해외직접투자 전반에 적용되는 제 6 조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따라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사후보고 및 동조 제 3 항에 따른 보고시에도 제 6 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6 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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