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과 · 2022-11-07 · 의견번호 22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상치 못한 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자금 이탈 등에 대비하고자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우량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시행시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
차입
)
에서 정한 유동성 목적 차입에 해당됩니다
.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을 위한
RP
매도
,
차환발행 등 일시적인 차입금액은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제
3
항에서 정한 발행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차입이후 기발행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단기간
(
예
:
한달이내
)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금리급등 등 채권시장 경색으로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환할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
후순위채무
)
제
5
항
제
2,4
호
,
제
7
항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이
보험
업법시행령 제
58
조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에서 정한 적정한 유동성
유
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한도에 산입되는지 여부
□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
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
환시
보험업감
독규정 제
7-10
조 제
5
항제
2,4
호
,
제
7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
114
조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
차입
)
등에서 보험회사의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취지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허용해 준 것으로 대량 보험계약 해약 및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고자 보험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 또는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관련 보험업 법령
․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
보험업법 제
114
조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
차입
)
등에서 보험회사의 차입을 엄격하게 제한한 취지는 과도한 차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차입자금이 단기간내
(
예
:
한달이내
)
중도 상환자금으로 사용시 차입규모에는 변화가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험업 법령
․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
후순위채무
)
제
5
항 제
2,4
호
,
제
7
항은 원활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으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이 불가피하여 차환발행을 시도했음에도 수요예측에 미달하여 신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3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