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자금 이탈 등에 대비하고자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우량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시행시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차입) 에서 정한 유동성 목적 차입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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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을 위한 RP 매도 , 차환발행 등 일시적인 차입금액은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 3 항에서 정한 발행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차입이후 기발행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단기간 (예 : 한달이내)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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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급등 등 채권시장 경색으로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환할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후순위채무) 제 5 항 제 2,4 호 , 제 7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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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이 보험 업법시행령 제 58 조제 2 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에서 정한 적정한 유동성 유 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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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한도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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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 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 환시 보험업감 독규정 제 7-10 조 제 5 항제 2,4 호 , 제 7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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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14 조 (자산평가의 방법),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자산평가의 방법),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차입) 등에서 보험회사의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취지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허용해 준 것으로 대량 보험계약 해약 및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고자 보험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 또는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관련 보험업 법령 ․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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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14 조 (자산평가의 방법),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조 (자산평가의 방법),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 (차입) 등에서 보험회사의 차입을 엄격하게 제한한 취지는 과도한 차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차입자금이 단기간내 (예 : 한달이내) 중도 상환자금으로 사용시 차입규모에는 변화가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험업 법령 ․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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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조 (후순위채무) 제 5 항 제 2,4 호 , 제 7 항은 원활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으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이 불가피하여 차환발행을 시도했음에도 수요예측에 미달하여 신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