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33 비조치의견

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과 · 2022-11-07 · 의견번호 22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상치 못한 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자금 이탈 등에 대비하고자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우량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시행시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2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

차입

)

에서 정한 유동성 목적 차입에 해당됩니다

.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을 위한

RP

매도

,

차환발행 등 일시적인 차입금액은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

자산평가의 방법 등

)

3

항에서 정한 발행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차입이후 기발행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단기간

(

:

한달이내

)

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리급등 등 채권시장 경색으로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환할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

후순위채무

)

5

2,4

,

7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규모 보험계약 해약

,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을 위한

RP

매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이

보험

업법시행령 제

58

조제

2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조에서 정한 적정한 유동성

지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 보험업법시행령

58

조제

3

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한도에 산입되는지 여부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

증권을 불가피하게 중도상

환시

보험업감

독규정 제

7-10

조 제

5

항제

2,4

,

7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114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

차입

)

등에서 보험회사의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취지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허용해 준 것으로 대량 보험계약 해약 및 퇴직연금 이탈에 대비하고자 보험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 또는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을 허용한 관련 보험업 법령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보험업법 제

114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

58

(

자산평가의 방법

),

보험업감독규정 제

7-9

(

차입

)

등에서 보험회사의 차입을 엄격하게 제한한 취지는 과도한 차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차입자금이 단기간내

(

:

한달이내

)

중도 상환자금으로 사용시 차입규모에는 변화가 없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험업 법령

규정 취지 등에 부합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

(

후순위채무

)

5

항 제

2,4

,

7

항은 원활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으로 콜옵션 행사에 따른 후순위채권

/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이 불가피하여 차환발행을 시도했음에도 수요예측에 미달하여 신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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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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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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