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29 비조치의견

연결내부회계 감사대상 기준질의(존속법인 입장)

회계제도팀 · 2022-10-28 · 의견번호 22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

이므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제

1

호에 따라

2022

12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OOOO(

)

‘22

년도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이나

, ’23

1

1

일 부로

회사가 분할하여 존속하는 상장법인의

‘22

년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2

조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OOOO(

)

‘23

년도 기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으로 자산

2

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8

조제

6

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9

,

부칙 제

3

조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나

,

분할 후 존속법인 기준으로는

2022

년말

기준

2

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2023

사업연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동 사의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2023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

3

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2

12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인실체는 분할 전 법인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여부를 판단

외부감사법령상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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