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29
비조치의견
연결내부회계 감사대상 기준질의(존속법인 입장)
금융위원회 · 2024-12-10 · 의견번호 22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 기준 자산 2 조원 이상 이므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호에 따라 2022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OOOO(주) 는 ‘22 년도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이나 ,’23 년 1 월 1 일 부로 회사가 분할하여 존속하는 상장법인의 ‘22 년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은 2 조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음
□OOOO(주) 의 ‘23 년도 기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은 분할 전 법인으로 자산 2 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9 조 ,
제 3 조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나 , 분할 후 존속법인 기준으로는 2022 년말
기준 2 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2023 사업연도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동 사의 경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2023 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제 3 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은 2022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인실체는 분할 전 법인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여부를 판단
□외부감사법령상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 법 시행령 제 9 조 , 부칙 제 3 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 제 8 조제 6 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 법 시행령 제 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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