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34
비조치의견
자기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매입 가능 여부
자본시장과 · 2022-11-07 · 의견번호 22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부동산
PF
관련
SPC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동
SPC
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A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SPC
가
ABCP
나
ABSTB
(
이하
“
유동화증권
”)
를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화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
차환
발행 유동화증권의 인수약정서가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발행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동
SPC
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ㅇ
이 경우
,
지급보증을 한
A
증권사가 동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의 취지는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매
․
중개
․
주선
․
대리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인 한편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旣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이를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매입하는 것으로서 동 시행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양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
동 매입행위가
동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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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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