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34 비조치의견

자기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매입 가능 여부

자본시장과 · 2022-11-07 · 의견번호 2202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PF

관련

SPC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동

SPC

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SPC

ABCP

ABSTB

(

이하

유동화증권

”)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화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

차환

발행 유동화증권의 인수약정서가 체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발행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동

SPC

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지급보증을 한

A

증권사가 동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3

조 제

1

항의 취지는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매

중개

주선

대리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인 한편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이를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매입하는 것으로서 동 시행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양태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

동 매입행위가

동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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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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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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