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6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규제효력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위탁회사(은행)가 외국에 있는 수탁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문제가 있음 - 대부분 업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로 제정(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만 사원은행에 안내)하였으나, 금감원 검사시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금융회사 준수기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 - 따라 서, 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판단 이유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전에 위탁회사가 정보처리 등을 국외위탁 할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위탁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하였음

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취지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가이드라인이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업권별 협회 등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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