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가이드라인은 위탁회사(은행)가 외국에 있는 수탁회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문제가 있음 - 대부분 업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로 제정(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 내용만 사원은행에 안내)하였으나, 금감원 검사시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금융회사 준수기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 - 따라 서, 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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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전에 위탁회사가 정보처리 등을 국외위탁 할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위탁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지도가 아닌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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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취지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가이드라인이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업권별 협회 등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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