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60 비조치의견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부통제 지도방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행정지도는 폐지되었는 바, 동 지도내용 중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은행영업-00110, 2011.6.28)

판단 이유

해당 행정지도는 '12.6.3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다만, 동 지도내용중 금융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명시된 금지규정의 예시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관련법규에 위반되어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 밖의 행정지도 내용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의 대상은 아니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는 특정 시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 지도공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충분히 구축·운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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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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