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18 비조치의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 질의

기획행정실 · 2022-10-13 · 의견번호 22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 재단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국내 사업체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뒤

,

해당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세일즈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위 국내 사업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10793, 93

548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

가상자산 매수 등의 방법으로 보유 후 판매 등과 관련한 운영업무를 제공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행위나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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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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