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2026.2.19>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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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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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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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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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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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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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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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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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2건
전체 72건 →전자지급대행업자의 AML상 고객확인 대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적용 범위 — 가맹점 외 신용카드 결제 이용자(구매자)에 대한 확인의무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이용자(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그 고객확인의무는 대가정산 대행·매개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며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위 판단은 지급결제 동향, 구체적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원문은 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에 해당한다는 회답의 근거로 제시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의 상대방은 대가정산의 대행·매개 상대방이며 구매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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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고객확인의무 적용 범위 —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수행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가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지급결제 동향,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다. 원문은 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조문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지급대행업자의 AML상 고객확인 대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적용 범위 — 가맹점 외 신용카드 결제 이용자(구매자)에 대한 확인의무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이용자(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그 고객확인의무는 대가정산 대행·매개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며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위 판단은 지급결제 동향, 구체적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원문은 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에 해당한다는 회답의 근거로 제시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의 상대방은 대가정산의 대행·매개 상대방이며 구매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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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인별 vs 거래건별) 및 상법상 상업장부 보관의무와 신용정보법 삭제 예외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데이터정책과 Q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인별(人別)이 아닌 거래 건별(일자별)로 적용하여, 각 계약기간 만료 5년 경과 시점에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를 규정할 뿐, 인별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 다만 예외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자료는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거래 건별(일자별)이 아닌 인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Q2.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신청서·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년 초과 보관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2. 해당 자료가 상법 제33조 제1항상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포섭되어 5년 경과 후 보관이 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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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수행 시, 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확인절차(CDD)를 이행해야 하는 지 여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고객확인의무 적용 범위 —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수행 여부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이외에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결제하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한다. -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 의무가 대가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지급결제 동향,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다. 원문은 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도 전자금융업자로서 이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인용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조문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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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기준(인별 vs 거래건별) 및 상법상 상업장부 보관의무와 신용정보법 삭제 예외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데이터정책과 Q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인별(人別)이 아닌 거래 건별(일자별)로 적용하여, 각 계약기간 만료 5년 경과 시점에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를 규정할 뿐, 인별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 다만 예외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자료는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거래 건별(일자별)이 아닌 인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Q2.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신청서·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년 초과 보관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2. 해당 자료가 상법 제33조 제1항상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포섭되어 5년 경과 후 보관이 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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