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2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4
피인용:47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
→ outgoing제2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 outgoing제2조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 5항 정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 outgoing제2조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 outgoing제2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 outgoing제3조
인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7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 outgoing제7조
인용
조세범 처벌법
§3 조세 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
→ outgoing제3조
인용
관세법
§3 관세징수의 우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조
인용
관세법
§270 관세포탈죄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270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3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
→ outgoing제3조
인용
지방세기본법
§102 지방세의 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
→ outgoing제102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
→ outgoing제8조
cites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6 1항 벌칙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outgoing제6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 incoming제3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49조의2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
← incoming제52조
위임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
← incoming제92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 incoming제4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자기구 나. 제2항제15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 incoming제7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 incoming제73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 incoming제12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 incoming제121조의2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 incoming제5조
cites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 가상자산의 압류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2.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금세탁방지"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2. "테러자금"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내부통제기준 등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가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객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금융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고객으로부터 수집"
← incoming제2조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적용된다.가. ~버."
← incoming제2조
인용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9.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
← incoming제2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치등의 기준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
← incoming제27조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8.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1의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최근 3년간 해당된 사실이 있는 산업체"
← incoming제11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3년 18. 연구분야가 교육교"
← incoming제19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7조 보고대상정보
"고대상거래 건수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체결하는 거래로서 보고대상이용자가 암호화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관련이 있다고"
← incoming제47조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
← incoming제8조의2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
← incoming제8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8조의4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 incoming제15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6조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
← incoming제2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 incoming제27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 incoming제5조의4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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