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64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행정실 · 2022-02-22 · 의견번호 2200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NFT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NFT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증여

(

에어드랍

)

하는 경우

,

가상자산을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상으로 가상화폐를 매각하는 경우

,

다수의 이미지 형태의 디지털파일을

NFT(

대체불가능토큰

)

로 발행하여

NFT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며

,

같은 조 제

3

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

질의

관련

,

가상자산의 증여만으로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영리 추구 목적

및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관련

,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10793, 93

548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

발행회사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관련

,

NFT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 바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

NFT

같은 법상 가상

자산에 해당함과 더불어 발행회사가 영업으로

NFT

매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나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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