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73 비조치의견

금산법 상 사전 승인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2-08-02 · 의견번호 2201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산법상 승인을 거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사안에서는 61.4%)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ㅇ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해당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기관(이하 ‘당사’)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승인을 거쳐 다른 회사의 주식을 61.4%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당사가 당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이하 동일)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제1항)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제5항)

ㅇ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개별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는 것은 동일계열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3% 이상(사안에서는 61.4%)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속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은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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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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