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63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7-22 · 의견번호 2201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부는

,

이해상충 방지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2

비고

2.

.

에 의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

이하

“CCO”)

인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임

(

겸직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관련 해석상

CCO

다른 금융법령에서 고유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임원

을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토록 한 취지는

,

CCO

의 독립성

을 보장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에 전념

토록 하기 위한 것임

다만

,

이때에도

준법감시인이

CCO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

,

위 준법감시인이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선임을 의무화한 책임자를 겸직

것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이에 따라

,

사례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

를 겸직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경우

,

관련 법령

*

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CCO

외 다른 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법감시인은 자산운용

·

본질

·

부수업무 등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보유하되

,

소규모 금융

회사

(

자산총액 기준

)

의 경우 겸직 예외 적용

(

지배구조법

§29)

이러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및 다른 책임자를 동시에 겸직

할 수 있는지

부는

,

이해상충 방지

CCO

의 독립성 확보

,

업무 전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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