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2-07-27 · 의견번호 2201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사가 사실상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권
을 발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사
가 상품권 발행
·
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
금융투자상품권
”
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3
조
).
ㅇ
증권사가 발행하는
“
금융투자상품권
”
이 상기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개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금융규제혁신 특별법에 따른 혁신서비스 지정사례
[
자본시장과
-1646(2021.9.8.)
호
]
에서와 같이
,
증권회사가
동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가조건을 준수하고
,
ㅇ
금융투자상품권 판매현황을 일일 점검하여
,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판매대금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사용
(
등록
)
하기 전이라도
,
즉시 투자자예탁금
(
자본시장법 제
74
조
)
으로 편입하는 등 회계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66)-.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