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감사 및 제재양정 모범규준' 또는 '감사위원회규정∙감사위원회직무규정∙감사직무규정 표준(안)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는 않음(단, 금융회사가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중인 경우에는 위반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동 모범규준 및 표준(안)의 정비 관련사항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자체 제재양정 등 유사 업무 관련 모범규준을 별도로 마련함에 따라 적용 기준 및 준수 범위 불명확 → 규정의 명확화 및 획일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 및 기준을 정리하여 하나의 모범규준으로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내부감사 및 제재양정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및 감사 관련 표준(안)'은 내부통제 및 자율시정기능 강화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사항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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