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67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 감정 평가법인 선정 모범규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 감정평가법인 모범규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음(단, 금융회사 자율적인 내부징계는 가능) - 동 모범규준은 지난해 숨은규제 정비결과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어 폐지대상이 아님

본문

요청 내용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선정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선정기준은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부실감정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후검사를 통해 제재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감정평가법인 모범규준'은 2014년 금융위∙금감원의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의거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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