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00 비조치의견

플랫폼 광고와 금소법상 금융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의 구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2-28 · 의견번호 22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유튜브 및 인터넷 포털에 당사 플랫폼

*

소개 광고를 개시할 경우

,

금융광고규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업의 대출수요 정보를 게시하고

,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

유료회비 회원

)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여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 간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이 아니라고 법령해석 받음

)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

(

직접판매업자 및 판매대리

·

중개업자

)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로 구분 가능합니다

.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21.6.8)

*

개인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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