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주거래은행 협약을 위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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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이용 촉진”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 및 관련 법령 (이하 “금지규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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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 (이하 “겸영은행”) 이 특정 공공기관 (이하 “법인회원”) 과의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금지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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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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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회원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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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