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56 비조치의견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중소금융과 · 2022-02-17 · 의견번호 22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의 주거래은행 협약을 위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3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이용 촉진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25

조 및 관련 법령

(

이하

금지규정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

(

이하

겸영은행

”)

이 특정 공공기관

(

이하

법인회원

”)

과의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법인회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관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금지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3

의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증가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거래은행 협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회원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3

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여전법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약정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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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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