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03 비조치의견

보험플랫폼 앱의 광고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8 · 의견번호 21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플랫폼 앱

*

을 운영하는 회사가 앱의 홍보를 위해 보험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의 규제대상인 업무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앱 이용자와 보험전문가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앱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음

판단 이유

금소법

(§22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

금소법상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이 중에서

업무에 관한 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가 금융

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

에 관한 광고

로 구분 가능합니다

.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 ’21.6.8)

*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

,

금융상품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따라서

,

통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경우 본인의 업무에 대해 광고

하는 것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계약체결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가 이루어진다고 오인할 만한 문구

(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

가입 관련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가 포함되는 경우

,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광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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