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77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비고1. 라.목의 해석(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26 · 의견번호 2102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

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21-25

] [

별표

2]

비고

1.

.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없음

)

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1.

.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에게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5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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