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18 · 의견번호 21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가부 확인 요청
판단 이유
□
금소법
(§22
①
)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ㅇ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은 그 역할이
‘
광고 매체
’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
하는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ㅇ
아울러
‘
광고 주체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이에 신청인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단순한
‘
광고 매체
’
로서 역할에 그친다면 금소법상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ㅇ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금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금소법에 따른 절치를 거쳐
‘
광고 주체
’
로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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