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6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2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가부 확인 요청
판단 이유
①) 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자문업자
ㅇ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은 그 역할이 ‘광고 매체’ 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 하는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ㅇ아울러 ‘광고 주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에 신청인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단순한 ‘광고 매체’ 로서 역할에 그친다면 금소법상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ㅇ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금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 이 경우 금소법에 따른 절치를 거쳐 ‘광고 주체’ 로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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