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64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8-18 · 의견번호 21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49

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

*

하고 있습니다

.

*

본점

지점

,

그 밖의 사무소

,

임직원용 사택

,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또한

,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의 해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사는

특별한 사유

*

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1)

도시계획

,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

합병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

·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따라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가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여전사

”)

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

,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

배 이내의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위 회답내용 참조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46

조의

2

1

,

49

조제

1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10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7

, <

별표

1

3>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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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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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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