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1-26 · 의견번호 2102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49 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 * 하고 있습니다 .
*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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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그 밖의 사무소 , 임직원용 사택 ,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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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의 해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사는 특별한 사유 * 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1) 도시계획 ,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 합병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 · 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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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가 곤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전사”) 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 ,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 배 이내의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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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답내용 참조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6 조의 2 제 1 항 , 제 49 조제 1 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 10 조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제 7 조 , < 별표 1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