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0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및 부동산담보 등록 업무 위탁 가능 여부
은행과 · 2021-07-02 · 의견번호 2102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진위확인
,
대출승인
심사 등을 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라면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 위
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모집인이 고객이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
,
대출관련 부속서류 등을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2
에서는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
를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을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등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대출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이외에 대출모집인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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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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