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98 비조치의견

자산건정성 분류

중소금융과 · 2021-07-02 · 의견번호 21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에만

정상

분류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2020

년 결산일 시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

요주의

"

대상이었으나

,

결산일 이후 차입금 일부 상환으로

현재 시점 차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잔액이 전년 매출액보다 적은 경우 차주에 대한

신규 여신 취급시

"

정상

"

여신으로 분류 가능한지

판단 이유

건전성 분류는 원칙적으로

건전성 분류 당

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저축은행 차주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에 따라

요주의

분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을 의미

합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③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이하 생략

따라서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

연간 매출액

보다

적은 경우

요주의

분류하지 않고

정상

분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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