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5-27 · 의견번호 21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
①
유료회원제 운영
(
예
:
멤버십 서비스
)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③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
예
:
별풍선 등
)
을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다만
,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ㅇ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종류는 구독자
·
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및 정기적 구독료로 구성됨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2
조제
1
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
으로 규정되어
있어
,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ㅇ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ㅇ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ㅇ
반면
,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
(
예
:
별풍선 등
)
을 받는 경우와 같이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
다만
,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
유료회원과
1:1
로 상담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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