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39
비조치의견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관련 제반법령 해석 요청의 건
자산운용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7.16
일 입법예고되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 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은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
전환등록에 관한 절차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
ㅇ
이에
전문투자자용으로 등록된 외국 펀드를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7.16
일 입법예고되어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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