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0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정책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멸실 및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

주택임대

·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매매사업자가

멸실 또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2-1

호 가목의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에 해당하여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2-1

호 가목에 따라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1.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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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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