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0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21 · 의견번호 21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멸실 및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 주택임대 ·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매매사업자가 멸실 또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의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에 해당하여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에 따라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4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