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은행과 · 2021-05-07 · 의견번호 21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
을
외부
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업무는
,
ㅇ 「
은행법
」
제
27
조의
2
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
을
외부
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경우
「
은행법
」
상 신고를 요
하
지 않
는
부수업무 또는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문의주신
‘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
의 구축
,
사용 등은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제
27
조의
2
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제
8
호에 따른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
부수업무의 운영
)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
7. (
중략
)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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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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