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21 비조치의견

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은행과 · 2021-05-07 · 의견번호 21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

외부

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업무는

,

ㅇ 「

은행법

27

조의

2

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

(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

외부

에 사

용토

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

취하는 경우

은행법

상 신고를 요

지 않

부수업무 또는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주신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

의 구축

,

사용 등은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업무로서

27

조의

2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

은행법 제

27

조의

2

2

항제

8

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

은행법 제

27

조의

2

4

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

27

조의

2 (

부수업무의 운영

)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1

7. (

중략

)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2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