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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범위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27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 incoming제3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 incoming제6조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 incoming제18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
← incoming제24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52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업무 등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
← incoming제141조의9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
← incoming제161조의11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 예금기관
"①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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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7조 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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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3조 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예금기관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 incoming제13조
위임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incoming제28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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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18조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 incoming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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