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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27 (업무범위)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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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업무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2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9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 외 8건
11건
6~15회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1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 정의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9 업무 등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10.5인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18 문서 등에 대한 특례10.5cites
인터넷전문은행법§6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10.5인용
외국환거래법§6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20.25인용>인용
국세기본법§84의2 포상금의 지급20.25위임>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21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헌재 결정 (1)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