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범위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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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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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정의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업무 등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조 예금기관
"①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7조 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금융거래회사등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3조 예금계좌
"이 고시에서 "예금계좌"란 예금기관이 「은행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위임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가. 국외현지법인의 경우', '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 2) 법 제"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운영하여도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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