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내국환ㆍ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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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2건
전체 52건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 교육 컨텐츠(영상·교육자료 등) 판매 업무의 은행법 부수업무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 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문의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가 정한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핵심 논거 -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 연수뿐 아니라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연수도 포함된다. - 같은 호가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무신고 부수업무로 규정한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금융 관련 연수"에는 금융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형태까지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부수업무 개시 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업무는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무신고 부수업무이다. 무신고 대상은 이미 은행 업무와의 밀접성·건전성 위험·이해상충 가능성이 입법 단계에서 검토·유형화된 것들이다. 제27조의2 제2항 제9호 —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문언상 두 갈래로 열거된다. ① "금융 관련 연수" ②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연수"는 강의·교육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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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썸뱅크)에서 제휴사의 포인트(엘포인트)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는 oo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크서비스로서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바, 와 쇼핑몰 웹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고 고객의 상품구매는 와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며 는 고객에게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oo은행 운영의 에서 링크된 제휴업체 운영의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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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상기의 구조와 같은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업무 관련 대출이자의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예금담보위탁형 P2P 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은행이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 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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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은행이 다른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중 일부를 수탁업무로 업무수행하는 것은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은행)은 그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전자금융업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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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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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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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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