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범위은행업무내국환ㆍ외국환예금ㆍ적금유가증권채무증서은행업운영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내국환ㆍ외국환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2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1건
전체 51건 →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은행 내부 AI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의 외부 제공(수수료 수취)이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구분: 법령해석 Q.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을 외부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인지, 아니면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A.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 해당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 다만 해당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8호의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신고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운영 시 은행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위해야 한다. 핵심 판단 흐름 1. AI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 구축·사용은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므로 → 부수업무성 인정. 2. 그러나 은행 고유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 신고면제(제2항 제8호) 대상은 아님. 3. 결론: 신고대상 부수업무 → 7일 전 사전신고 후 영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제8호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4항 3. …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 앱(썸뱅크)에서 제휴사의 포인트(엘포인트)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는 oo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크서비스로서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바, 와 쇼핑몰 웹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고 고객의 상품구매는 와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며 는 고객에게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oo은행 운영의 에서 링크된 제휴업체 운영의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이자 수취는 신고 없이 가능한 부수업무지만 이용자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이 타전자금융업자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업무수행 가능여부
은행은 전자금융업무를 새로 영위하려면 7일 전 신고해야 하며, 다른 전자금융업자 업무 수탁은 부수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위탁 규정에 따라 수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식품투자조합법은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며 은행은 사전 신고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은행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