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해석 요청
공정시장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은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ㅇ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
주식
”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ㅇ
종류주식 상호간에도 주가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이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
기주식 중 수종의 주식을 취득
·
처분할 때
,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제한이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
(
취득 후
6
개월간 처분금지 및 처분 후
3
개월간 취득금지
)
의 취지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
의
2
②
).
ㅇ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
주식
”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순위 및 의결권행사 가능여부
(
우선주
),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가능여부
(
전환주
)
등에 차이가 있을 뿐
,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여
-
종류주식 상호간의 주가에 서로 영향
*
을 줄 수 있는 바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은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
(
예시
)
회사가 취득한 우선주를 소각하는 경우
,
주당순이익의 증가로 보통주의 주가 상승 등
※
회사는 우선주 매수 후
6
개월 이내 보통주를 매도한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자본시장법
§172
)
이는 종류주식 상호간 주가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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