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11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해석 요청

공정시장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

처분 금지기간은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종류주식 상호간에도 주가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이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주식 중 수종의 주식을 취득

·

처분할 때

,

취득

처분 금지기간 제한이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

(

취득 후

6

개월간 처분금지 및 처분 후

3

개월간 취득금지

)

의 취지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

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

2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

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순위 및 의결권행사 가능여부

(

우선주

),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가능여부

(

전환주

)

등에 차이가 있을 뿐

,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는 동일하여

-

종류주식 상호간의 주가에 서로 영향

*

을 줄 수 있는 바 빈번한 종류

주식 취득

·

처분은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

(

예시

)

회사가 취득한 우선주를 소각하는 경우

,

주당순이익의 증가로 보통주의 주가 상승 등

회사는 우선주 매수 후

6

개월 이내 보통주를 매도한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자본시장법

§172

)

이는 종류주식 상호간 주가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

규정 형식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1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