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08
비조치의견
계열사간 해외대차 거래 중 현금담보 지급의 신용공여 대상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 요청
금융정책과,은행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검토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공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
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면서 현금담보를 증권사에 제공
*
하는 것이 은행법령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대차대조표상
‘
예치금
’
항목으로 구분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제
3
조 및
[
별표
2]
에 따르면 은행 대차대조표상
‘
예치금
’
항목은 은행의 신용공여에 포함되며
,
ㅇ
예외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의 경우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시 주식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현금담보
제
공은
(i)
은행 대차대조표상 예치금 항목으로 분류가 되며
, (ii)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거래
(
예
:
선물거래증거금
)
가 신용공여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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