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65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 · 2020-12-08 · 의견번호 2004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할 수 없고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

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

35

1

항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도를

'

연계대출

모집 금액

'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로써 해당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

법 제

2

조 제

1

호 내지 제

3

),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

법 제

12

조 제

2

).

이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연계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와 다르게 전체

투자금이 모집되기 이전에 일부 투자금만을 분할모집

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

35

조 제

1

항 및 법 시행령

30

조 제

2

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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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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