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62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지분 취득시 금산법 적용 배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2-04 · 의견번호 2004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

3

조제

2

항 및 제

3

,

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49%

취득하는 경우

,

여전법 제

52

조제

2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24

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

49%

를 취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52

조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나

,

여전법 제

52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여전법이 우선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

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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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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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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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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