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61
비조치의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시장분석과 · 2020-09-22 · 의견번호 20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①
과 같이
,
현행법령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 제
3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관간
RP
거래 대상인지 여부
②
기관간
RP
거래가 가능하다면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
1-5
조제
1
항각호에 열거
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ㅇ
현행 규정이
‘
일반
’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 ‘
전문
’
투자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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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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