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42 비조치의견

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제공의 개인신용평가업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0 · 의견번호 20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

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 제

8

)

으로서

,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

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

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B

은행이

A

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

하여

개인신용

평가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

,

개인신용정보

3

에게

제공

하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공대상 기업

(B

은행

)

제공대상 정보

,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

(B

은행

)

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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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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