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사 공시의무 관련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20-09-10 · 의견번호 20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합병 후 코스닥 상장법인
B
의 주식을 취득한
C
사가 특별관계자와 합산
하여
B
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날
(
합병등기일
)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ㅇ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4.75%
를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C
사는
A
사
(
코넥스 상장
)
주식
6.25%
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5%)
를 하였는데
,
이후
A
사가
SPAC
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B
사
)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
4.76%
를 보유하게 되었음
ㅇ
이 경우
A
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
)
가 있는 지 여부
,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
(A
사 인지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
사인지
)
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
합병 후 존속법인인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을 취득한
A
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
(
합병등기일
)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을 한날
(
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
합병을 한 날
”
은
합병등기일을 의미
),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임
□
5%
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
자본시장법
§147)
를 의미하므로
,
합병 이후 소멸되는 법인이 아닌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은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4.75%
를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ㅇ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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