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86 비조치의견

코넥스 상장사 공시의무 관련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20-09-10 · 의견번호 20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합병 후 코스닥 상장법인

B

의 주식을 취득한

C

사가 특별관계자와 합산

하여

B

사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날

(

합병등기일

)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4.75%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C

사는

A

(

코넥스 상장

)

주식

6.25%

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5%)

를 하였는데

,

이후

A

사가

SPAC

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B

)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

4.76%

를 보유하게 되었음

이 경우

A

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

)

가 있는 지 여부

,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

(A

사 인지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

사인지

)

에 대하여 질의

판단 이유

합병 후 존속법인인

코스닥 상장

B

사의 주식을 취득한

A

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

(

합병등기일

)

로부터

5

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을 한날

(

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을 한 날

합병등기일을 의미

),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임

5%

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

자본시장법

§147)

를 의미하므로

,

합병 이후 소멸되는 법인이 아닌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합병으로 인하여

A

법인이 소멸하고

,

존속법인인

B

법인의 주식

4.75%

C

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

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

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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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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