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위 자동이체 적금상품의 여신구속성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9-09 · 의견번호 20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
일 최대
5
만원
)
이 자동
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1%
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
(
일 최대
5
만원
)
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은행 예금
・
적금의 월
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
,
은행업감독규정 제
88
조
제
6
항제
1
호
)
◦
이에 동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다면
,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제
6
호의 불공정영업행위
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
다만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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