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점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20-07-03 · 의견번호 20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
년
1
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
*
임
*
신설 당시 자산
1
조원 이상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이하
‘
외부감사법
’)
제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
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
따라서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ㅇ
2021
년도는
2020
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제
8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 ⑤
생략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
3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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