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28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시점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20-07-03 · 의견번호 20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

3

조에 따라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

1

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

*

*

신설 당시 자산

1

조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8

조제

6

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

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6

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3

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2020

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

년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

2021

년도는

2020

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외부감사법

>

8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 ⑤

생략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3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

8

조제

6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

년 감사보고서부터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

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 2023

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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