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61 비조치의견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5 · 의견번호 2001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①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시

(

금융위 고시 제

2019-59

)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

1-4

조의

2

7

호가 신설된 이유

② 「

보험업 감독규정

7-49

조제

2

호가목

1)

“5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에서 근로자의 판단 기준

③ 「

보험업 감독규정

1-4

조의

2

7

호 신설에 따라 제

7-49

조제

2

호가목

2)

3)

의 비영리법인 등은 전문보험계약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아래 이유와 같음

판단 이유

① 「

보험업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1-4

조의

2

7

호가 신설된 것은

‘5

인 이상 고용사업장

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5

인 이상 고용사업장

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1

호에 따라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였으나

,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7

호 신설을 통해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7

호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

7-49

조제

2

호가목

2)

3)

비영리법인 등은 제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문보험계

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

영 제

6

조의

2

3

항제

18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7-49

조제

2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7-49

조제

2

호가목

1)

에 해당하는 단체

<

신설

2019. 12. 18.>

7-49

(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

영 별표

6

3

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

다만

,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만

,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

.

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

사업장

,

관공서

,

국영기업체

,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

다만

,

사업장

,

직제

,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

자녀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가목

(2)

(3)

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

단체 구성원의 입사

,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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