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50 비조치의견

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1-05 · 의견번호 2001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 * 을 하는 경우 ,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 (디지털 사이니지 , 객장 TV, 태블릿 PC, 순번 표시기 등) 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판단 이유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 부수업무 ,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은행법 제 34 조의 2, 은행법 시행령 제 20 조의 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3 제 1 항)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 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 (기회비용) 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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