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2 비조치의견

사업비율이 보험종류별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영업보험료의 50% 이상을 부가보험료로 책정하지 않도록 규제

판단 이유

보험상품 사업비 산출과 관련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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