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심사가 거의 없는 연금보험을 무심사보험으로 개발하여 일반 생존 사망률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무심사 생존·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1조의 5 및 별표7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무심사보험요율로 산출한 사망, 생존급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판단 이유
유병자 등 무심사보험요율 적용 대상으로 가입자를 제한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적정하나, 인수심사가 거의 없는 연금보험을 무심사보험으로 개발하여 일반 생존 사망률보다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무심사 생존·사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1조의 5 및 별표7에 따른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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