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45 비조치의견

입찰방식 보험계약 관련 모집 업무 판단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14 · 의견번호 20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

*

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

수행

하되

,

투찰 등

입찰참가

모집업무

위탁

보험회사

명의

참가

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

모집

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

*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

현장 실사

,

보험료 산출

(

보험사 검증

)

질의

1

모집종사자

업무지원 행위

모집

이 아니더라도

,

입찰 완료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

취급자

지정

(

계약자의 동의를 득함

)

하여

,

모집수수료

지급

할 수 있는지

?

질의

2

모집수수료 지급

불가

하다면

,

보험사

업무위탁

형식

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

에게

위탁

하여

,

각 보험사 기준

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를 수행

(

이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

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

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

보험업법

2

조 제

12

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

보험업법

2

조 제

12

, ‘

모집

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

에 해당되어야 하나

,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입찰계약의 성격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

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으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

은 가능합니다

.

다만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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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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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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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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