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45 비조치의견

입찰방식 보험계약 관련 모집 업무 판단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22 · 의견번호 2001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 * 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 ** 를 수행 하되 ,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 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 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 *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 현장 실사 , 보험료 산출 (보험사 검증) 등

질의 1 의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 (계약자의 동의를 득함) 하여 , 모집수수료로 지급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의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 하다면 ,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 에게 위탁 하여 ,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 (이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 한 경우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에서 정의하는 ‘모집’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2 호 , ‘모집’ 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 계약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 입찰계약의 성격 ,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 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합니다 .

다만 , 위탁계약 체결 ,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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