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비 OECD국가 외화증권 투자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27 · 의견번호 19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변액보험 특별계정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의 외국환 거래기준이 적용됩니다
.
ㅇ
이에 따라
非
OECD
국가
(
베트남
)
통화로 표시된 외화증권을 투자일임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
이 경우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가 요구됩니다
.
(2)
OECD
국가통화로 표시된 펀드 수익증권의 경우
,
현금흐름은
OECD
국가통화로 이루어지며 동 펀드에
非
OECD
국가 통화로 표시된 외화증권을 편입하는 것은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인 바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의 외국환 거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
보험회사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보험회사가
외국환거래기준 규제를 회피할 의도로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
하는 경우에는
,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제
3
항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변액보험 특별계정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는지 및
非
OECD
국가
(
베트남
)
통화로 표시된 외화증권을 투자일임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
부
(2)
非
OECD
국가
(
베트남
)
통화로 표시된 외화증권이 편입된
OECD
국가 통화로 표시된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은 보험회사가 대외신인도가 낮은 외국통화의 환율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재원인 보험회사 자산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OECD
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
AA-(S&P
기준
)
또는 그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거래토록 하고
,
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선물 등을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헷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8
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자산운용의 손익이 보험금 변동으로 이어지는 변액보험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계약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일반계정보다 더 엄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바
,
특별계정이라 하여 동 규정의 예외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감독규정 별표
8
가
. (5)
은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대한 보험업법령상 자산
운용비율 규제
,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ㅇ
보
험업감독규정 별표
8
에 따르면
,
非
OECD
국가
(
베트남
)
통화로 표시된 외화증권을
투자일임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환율 위험에 대해 헷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
OECD
국가통화로 표시된 펀드 수익증권의 경우
,
펀드의 현금흐름은
OECD
국가통화로 이루어지므로
,
해당 펀드의 자산운용처가 비
OECD
국가통화로 표시된 주식
,
채권 등이라고 하더
라도 이는 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펀드
(
투자신탁
)
의 자산운용인 바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운용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보험회사가 위의 외국환거래기준을 회피할 의도로 펀드를 설정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5-15
조제
3
항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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