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78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 준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27 · 의견번호 1902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근무시간대

(

야간

/

휴일

)

장애 시 긴급 장애처리 및 서비스 복구시간 최소화를 위해 원격접속관리 시스템 구축

(

예정

)

,

외부 인터넷 망에서 내부 인증절차를 거친 후

VDI

를 통해 내부 망에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

·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외근 직원의 원격 근무를 위해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VDI

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볼수 있음

(‘16. 8

,

비조치의견 회신 사례

)

다만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건이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2

조의

2

에 따른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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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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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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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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