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규정 준수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08-27 · 의견번호 1902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
만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근무시간대
(
야간
/
휴일
)
장애 시 긴급 장애처리 및 서비스 복구시간 최소화를 위해 원격접속관리 시스템 구축
(
예정
)
시
,
외부 인터넷 망에서 내부 인증절차를 거친 후
VDI
를 통해 내부 망에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
·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외근 직원의 원격 근무를 위해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VDI
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볼수 있음
(‘16. 8
월
,
비조치의견 회신 사례
)
□
다만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ㅇ
본건이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제
2
조의
2
에 따른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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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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