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근무시간대
(
야간
/
휴일
)
장애 시 긴급 장애처리 및 서비스 복구시간 최소화를 위해 원격접속관리 시스템 구축
(
예정
)
시
,
외부 인터넷 망에서 내부 인증절차를 거친 후
VDI
를 통해 내부 망에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내부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분리 ·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 · 독립된 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차단 · 통제 조치를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외근 직원의 원격 근무를 위해 방화벽으로 분리독립된 VDI 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외부통신망으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볼수 있음 (‘16. 8 월 , 비조치의견 회신 사례)
□
다만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의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ㅇ
본건이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자 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 2 조의 2 에 따른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비근무시간대 ( 야간 / 휴일 ) 장애 시 긴급 장애처리 및 서비스 복구시간 최소화를 위해 원격접속관리 시스템 구축 ( 예정 ) 시 , 외부 인터넷 망에서 내부 인증절차를 거친 후 VDI 를 통해 내부 망에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정한 망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원격접속을 위해 기존 내부 업무용망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