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11 비조치의견

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완화 중소금융과-1109,금융위원회

판단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3) 법규 반영 예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