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10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한 규제이며, 각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안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위법령 반영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금융감독원)

판단 이유

1) 감독행정(금융시장 질서 유지) 2) 조치근거: 신협법 §83①, §84①, 감독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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