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15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운영관련 제재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운영관련 제재금 부과기준"의 효력 유무 및 제재 유무
판단 이유
1) 업계 자율운영 사항으로 유효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 신용카드모집인 등록업무는 금융위가 협회에 직접 위탁한 사항(여전법 14조3 3항)으로 자율적으로 준수할 사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