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1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행위 준칙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1) 유효 2-1) 규제가 유효함에도, 제재근거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 모집행위 준칙"의 효력 유무 및 제재 유무

판단 이유

1) 업계 자율운영 사항으로 유효 2) 해당 없음 3) 자율 준수 사항이나, 필요시 법규화 추진 □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은 엄격히 금지(여전법 14조 4항 3호, 시행령 6조의7 5항)되며, "길거리의 범위"는 여전업감독규정(24조의3)에서 규정 - 따라서, 길거리모집의 범위 해석은 모집행위 준칙에서 별도 규제한 사항이 아니며 법령 유권해석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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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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