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72
비조치의견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발송시 모바일 안내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3-21 · 의견번호 19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변액계약변동안내장을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
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여기서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은 허용되는 전자적 방법의 예시로
,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ㅇ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통상적인 보험계약자에게 신속
·
편리
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이라면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메세지의 경우 널리 활용되는 전자적 안내 방법에 해당
하므로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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