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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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변액계약변동안내장을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 모바일을 통해 발송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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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액계약변동안내장 등 보험계약자료를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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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광기록 매체 , 전자우편은 허용되는 전자적 방법의 예시로 ,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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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통상적인 보험계약자에게 신속 · 편리 하게 도달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이라면 모두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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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메세지의 경우 널리 활용되는 전자적 안내 방법에 해당 하므로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5 조의 2 제 1 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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