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74 비조치의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3-21 · 의견번호 19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다른 금융

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

4-19

조 제

7

호상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본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

함에 있어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4-19

조 제

7

호상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4-19

조 제

7

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및 무보증사채의 인수

(

모집주선 포함

)

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한 물량과

동일한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경우도

금융투자업규정

4-19

조 제

7

호에 따른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7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